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거부해도 제재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조항 안 담아
요양기관 선의에 기대…"추후 처벌 조항 넣을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으나 반쪽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요청을 받은 병원이 중계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내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제재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전자 형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요양기관이 보험 가입자 요청을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법 개정안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문구가 정리됐다. 서류 전송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한 민간업체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사진=레몬헬스케어]

일반적으로 각종 법에는 의무 부과와 제재 조항도 함께 넣는다. 법적 강한 구속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의무 사항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보험업법을 보면 제96조에서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과 청약 철회 및 해지 등에 관한 준수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96조와 제209조에 따라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안에 제재 조항이 반영돼 있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은 요양기관 선의에 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효과를 기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료계 자발적 협조에 기초해 처벌 조항은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관련 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중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에서 '제출해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중계기관에) 제출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만약 안 하면 처벌 조항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