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18일 오전10시 광주 5·18묘지서 열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보훈처 주관, 유공자·유족 3000여명 참석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 주제, 국민통합 강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엄니' 헌정 45분 진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 의례와 여는 영상, 경과 보고, 헌정 공연, 기념사, 기념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 간 진행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5·18 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표어와 포스터. [포스터=국가보훈처]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 기념식 주제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책임 있게 계승함으로써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며 누이이고 엄마인 '오월의 어머니'들을 조명한다.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 사건지로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해마다 치유와 평화 기원의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지한초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여는 영상은 오월 광주를 지켜본 '5·18 시계탑' 이야기로 오월정신의 가치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새긴다. 5·18 민주유공자 후손이 미래세대 대표로 5·18 민주화운동의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5·18 시계탑은 당시 도청 앞을 지켰던 시계탑이다. 1980년대 중반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2015년에 제자리로 복원됐다. 오후 5시 18분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려준다.

'오월의 어머니' 헌정 공연은 5·18의 상처 속에서도 오월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오월의 어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소리꾼 이봉근이 나훈아 노래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친다. 오월의 어머니를 비롯한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한다.

'엄니'는 1987년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가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망자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로 만들었다. 카세트 테이프 2000개를 만들어 광주 어머니들에게 보냈지만 전달되지 못하고 잊혀졌다가 2020년에 뒤늦게 발표됐다.

기념 공연은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함께 잇는 오월' 국민 인터뷰 영상을 소개한다. 광주와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청소년과 청장년층 30명으로 꾸려진 연합합창단이 '바위섬'을 부른다. 1980년 고립된 광주를 위로하던 노래였지만 이제는 오월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에게 오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긍지와 약속의 곡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오월정신을 국민과 함께 책임 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기념식 후 오전 11시 20분부터 5·18 민주화운동 단체장을 비롯한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5·18민주묘지 안에서 당시 시민군에게 나눠줬던 주먹밥 나눔 행사에 참여한 뒤 환담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