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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확진자 격리 해제…동네병원 노마스크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0:58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29

격리 7일→5일 권고…입국 후 PCR 검사 해제
입원병실 병원 외 모든 장소 마스크 의무 해제
요양병원 면회시 취식 가능…치료비 지원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마지막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중에서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표 참고).

우선 정부는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각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확진 학생이 집에 머물러도 출석을 인정하고 직장에서는 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풀리는 것은 2020년 1월 3일 이후 약 3년 4개월 만이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감염취약시설 중 일부에서는 '노 마스크'가 허용된다. 환자가 외래진료 등을 위해 잠시 머무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 등이다.

다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밀집해있는 입원 병동 등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환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지만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유급휴가비 지원도 유지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마스크 해제 첫날 신규 확진자 수가 1만9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9629명 늘어 누적 317만6646명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2023.01.31 mironj19@newspim.com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매일 집계해 공표하는 현행 방식은 주 단위로 전환된다. 다만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를 '경계'로 하향조정되기 전이라도 행정고시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도 유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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