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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권고'로…일상회복 앞당긴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1:28

자문위, 로드맵 1·2단계 합쳐 바로 시행 의견
질병청 오늘 곧장 위기평가회의…이르면 이번 주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1단계를 넘어 이달 중 바로 권고로 전환하는 2단계 일상회복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화상)를 열어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앞서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단계 지침을 건너뛰고 2단계와 일부 합쳐 바로 시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일상회복 1단계에선 현재 의료 지원체계가 대부분 유지된다. 본격적인 변화는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가는 일상회복 2단계 시점부터다.

2단계가 적용되면 코로나19 지정병상이 사라지고 일반 병원에서 독감처럼 치료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가 사라지고 코로나 검사·치료비는 유료화 된다. 감염취약층 등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경우 1만~4만원, 일반인은 6만~8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날 감염병자문위 회의에선 취약계층 보호·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치료비 제공을 유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선언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안정적 대응 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국내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3년여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했다. 이제 그간의 경험으로 일상적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위기단계 하향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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