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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검색노출 기준 공개…사기쇼핑몰 대책도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5:30

플랫폼 민간자율기구 '갑을 분과' 두번째 방안 발표
배달앱에 이어 오픈마켓·입점업체 거래 관행 개선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이행상황 자율 점검
카카오·무신사 등 수수료 동결·면제 상생방안 제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과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악성리뷰 관리 정책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연말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를 대외에 알릴 계획이다.

◆ 판매제품 관련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도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내놓은 것으로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개선 ▲오프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으로 나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처음 논의를 시작할 당시 오픈마켓 8개사 외에 지난 3월 무신사와 롯데온이 추가로 참여해 총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동참했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계약서 명시사항이 보다 구체화됐다. 앞으로 계약서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이 들어간다(아래 표 참고).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과 동일하다.

이 외에도 판매상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오픈마켓이 협력하고, 판매페이지 내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율규제 방안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오는 8월말까지 구성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3일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 영세업체 결제수수료 면제 등 업체별 상생안 마련

10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와 별도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카카오는 올해 말까지 수수료를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1번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거래액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 입점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6%의 수수료율을 1년간 연장해 적용한다.

G마켓도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고,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매출 하위 50% 입점업체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 밖의 사업자들도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 그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경고하고, 미이행이 반복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분야에서는 사기쇼핑몰(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을 넘는 업체가 발견되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소명을 거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역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뒤 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밖에도 '데이터・AI(인공지능) 분과'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자율규제 방안도 제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5.11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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