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 없어
검찰 "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후원금 133억 뇌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8 pangbin@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 경 까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이라고 특정했다. 이 대표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공사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가 성남FC에 뇌물 40억원을 내게 한 것임에도 이 대표 등이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배당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자금으로 8억여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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