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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시 "트리마제 임대주택 없었다…국토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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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 주민제안 수용해 반영"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 마무리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 입장을 내놨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등 과거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는 임대주택이 공공기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도를 개선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층수를 풀어준다고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게 아닌 만큼 특혜라고 볼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의 일문일답.

압구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공공기여 비율을 과거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트리마제 등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트리마제를 건설할 당시에는 임대주택 관련 공공기여가 법정화되지 않아 임대주택이 없었다. 이후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트리마제는 도로, 공원 등으로 공공기여를 채웠지만 최근 정비사업은 지역 내 필수기반시설을 확보하되 기타 임대주택, 문화시설, 교량 등 다양하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압구정은 임대대주택을 포함할 때 공공기여율이 얼마인지.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2, 4구역은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3구역은 역세권중심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서 한강 접근성 올리도록 했다.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 압구정은 대부분 10% 남짓을 임대주택 비율로 정하는 것으로 안다.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합치면 15~20% 내외인 것으로 안다.

▲대치미도 등 다른 아파트는 공공기여율을 17% 등으로 하고 있는데 압구정도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지.

=공공기여율 15%라는 큰 원칙이 있지만 도정법상 공원 의무확보비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지내 도로가 있으면 상계처리해서 순부담이 10%라고 한다. 법 상한까지 3종일반주거는 250%에서 300%까지 법상 한도로 가는것은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 절반은 토지 기부채납, 건축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등 주민선택의 폭이 열려있다. 제안에 따라 공공기여율은 달라질 수 있다.

▲압구정 최고 70층으로 올리면 공공기여율이 올라가는지. 보행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층수 올라간다고 해서 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35층 룰이 풀리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은 상한이 정해져 있고 층수가 올라가면 슬림하게 지어 제로섬이다. 층수를 풀어준다고 특혜는 아니다. 35층 룰을 푼 이유는 강북에서 강남을 바라볼 때 일률적인 경관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각이 있었다. 경관이나 서울시 경쟁력, 볼거리를 다양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층수가 올라가면 건축비 등 사업비용이 늘어나 주민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감안해 선택할 것. 50층이 넘어가면 초고층으로 건축기술이 달라져 대피시설 등 비용부담이 커진다. 저희는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 계획 내용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랜드마크로 일부 동이 올라갈 수 있지만 밀도까지 올라가지 않다.

보행교의 경우 공공기여에 대해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3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발표 당시 한강변 아파트니까 주민들 생각에 공공기여의 하나로 제안하는 실무적 문의가 들어와 필요성이 있고 잠실교는 보행화하다보니 꾿섬과 강남을 연결하는 보행교가 있다고 하면 두 지역 연결뿐만 아니라 동서 자전거도록 등 연결되면 공익효과가 겠다고판단해서 수용하기로 했다. 주민 제안이 있었고 저희도 수용하는 형식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신통기획에 반영했다.

▲공공기여를 10% 올리면 용적률 40% 올릴 수 있는데 조합이 이를 정할 수 있는지.

=종전에는 도로 공원 용지 축소만 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열려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할 때 수용할지 말지는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요조사와 조율 등을 통해 확정하고 심의를 거친다. 주민 제안이 100% 반영되지는 않는다.

▲압구정 재건축 정비구역 언제쯤 되는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 만들어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큰 틀을 구로 내려보내면 이후에는 주민들의 시간이다. 단지계획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지에 대해 국제공모 등 주민들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 정비사업 신청하면 신통기획 의도에 따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최우선에 따라 절차 진행해서 빠르게 가시화하도록 노력할 것. 빠를수록 좋지만 연말정도까지 정비구역 제안 올라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계획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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