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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재건축 공공기여 완화분, 임대주택공급으로 돌려"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3:4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8기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공공기여 감소분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 층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전히 전체 사업 규모의 25%를 임대주택 및 공공기여로 제공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35층 높이 제한이 삭제됐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층수 배정을 차별화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한강변 재건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우선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화 논란에 대해 일률적 허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35층 룰 폐지의 이유며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부채납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기여란 사유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등(도로·공원·공공주택 등)으로 공공에 설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여율은 사업시행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시는 과거엔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25~40%)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으며 이는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 230%인 재건축 단지가 300%까지 용적률을 높이려면 과거에는 15%의 공공기여와 5%의 공공임대주택을 기부해야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기여의 경우 10%로 줄지만 10%선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하는 만큼 결국 총 기부채납 비율은 비슷해진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전임 임기였던 2009년 래미안첼리투스와 같은 한강 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09년 이전에는 용적률 330%를 받기 위해선 25%의 공공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10%의 공공기여와 15%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할 때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야 하는 만큼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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