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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우수디자인 건축물' 찾아요...'제41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3:18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3:1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9월 열릴 제15회 서울시건축문화제를 앞두고 '오세훈표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찾는 행사가 열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까지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가 열린다. 시는 7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건축문화제 기간 중 시상할 예정이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두 개 분야로 바뀐다.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건축가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서울의 위상을 높여줄 건축물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포스터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분야를 개편하고 수상작 선정규모를 조정했다. 아울러 수상작 홍보를 확대하고 수상작건축가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늘려 건축상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대표 건축가 또는 설계자(건축가)가 자신의 건축물을 직접 응모하거나 제3자가 추천하면 된다. 서울시는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건축물 발굴을 위해 건축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년 이내 사용승인 받은 서울 시내 소재 건축물이라면 응모 가능하며 최초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건축물도 포함된다.

제3자 추천은 6월2일까지 설계자에게 공모 참여 여부를 확인해 승낙한 작품아 대상이다. 작품 추천은 건축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제출된 작품은 해외 유명 건축가, 서울시 총괄건축가, 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올해의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술성, 공공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부문에서 총 9개의 건축상을 오는 7월 최종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설계자(건축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우수한 건축문화 실현에 참여해 준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건축주·설계자·시공자명 기재)이 함께 전달된다. 시민투표로 건축상 부문 수상 후보에 오른 9작품 중 최다 득표한 2개 작품에는 '시민공감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건축상 수상작은 오는 9월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며 올해는 제1회부터 제40회까지 역대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하여 국내·외 매체를 통해 작품 및 건축가의 철학과 가치를 소개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갤러리1(가칭: 명예의 전당)에 상설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축상 공모와 함께 진행되는 '서울건축문화제'에서는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전시 및 제4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의 연계사업 전시·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문화제 기간 중 건축문화 분야 연계사업 전시로 '대학생건축과연합회(UAUS)' 기획전시도 선뵌다. 대학생건축과연합회 전시는 건축 전시 문화를 더 많은 시민과 나누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테마별투어', '도슨트투어'를 비롯해 '시민참여형 건축문화포럼',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건축물?건축가)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서울건축문화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와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동시에 개최돼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시도를 다채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 분야 등 개편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준 우수한 건축물을 폭넓게 발굴,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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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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