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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편취'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 운영자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09:00

1·2심 징역 5년...대법서 확정
"피해자들 극심한 피해 호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70억원의 피해를 입힌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설립된 서울 강서구의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이듬해 7월경 개시된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해당 사이트의 거래 방식은 3종류(골드, 플래티넘, F)의 가상 캐릭터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유 3일이 경과 뒤, 이 회사의 '매칭' 시스템에 따라 12%, 15%, 18%의 수익률로 또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가격이 일정 액수에 도달하면 캐릭터를 분할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캐릭터의 수가 많아지게 돼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는 캐릭터를 매입할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는 게 불가능하다.

A씨는 그럼에도 회원들이 캐릭터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해 다른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전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계좌로 가입한 계정으로 캐릭터 거래에 참여해 마치 일반 회원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 유치해 판매 대금과 거래 수수료를 1만5905회에 걸쳐 총 52억247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져 64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70억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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