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파업이 4일 예정돼 있다"며 "이번 주말 의료단체별로 논의해 총파업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이어 "어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다"며 부분 파업은 일정 시간이나 지역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참여할 것"이라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파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번 파업은 의사만의 파업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자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대국민 서신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며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그간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반대해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해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의협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될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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