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17건 임대인·중개사 등 94명 수사의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잡아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초 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거래를 집중 추출하고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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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그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가 약 2000건에 달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에 대해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9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 간 유효하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 수도 없고 현 법체계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보증금을 바로 직접 돌려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