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며 구매한 매장과 사장 주거지서 행패 부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5월 70대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자전거 매장에서 자전거를 구입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자전거의 배터리 이상 문제를 항의하고자 4일간 반복적으로 B씨의 매장이나 주거지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또 이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매장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기름통으로 매장에 기름을 뿌린 후 라이터를 집어던져 불을 지르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A씨의 지인 C씨가 라이터를 집어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불을 지르려 했던 매장은 사람이 현존하는 다른 매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인 C씨의 신속한 신고로 방화 미수에 그쳤다. 물적 피해도 경미하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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