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23.04.26 |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1호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0% 하락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남구 –4.60%,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 원으로, 최저 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69만 원으로 공시되었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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