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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청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뒤 4배로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2:00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 대상 지원
매월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은 720만원 두배로
5월 1일~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원금을 두배(720만원)에서 최대 4배(1440만원)까지 늘려서 돌려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 제공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만 19~34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 15~39세)은 지원폭이 더욱 크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6 kh99@newspim.com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한다. 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준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폭 개선됐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다음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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