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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간호법 강행처리 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7:00

박대출 "어제 간협 만났지만 합의점 찾지 못했다"
野, '간호법은 대통령 대선 공약' 지적에 "아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호법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를 하면 우리로서는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간호사협회와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모레 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 간협을 만나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지역사회' 표현 문제와 '업무범위'에 관해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간협이) 보였다"며 "그게 완강하다보니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수정 제안 하려는 것을 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달 11일 중재안을 내놨다.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다. 원안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했지만, 중재안은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였다. 간호조무사의 학력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 간협 회장과 함께 오신 분이 정책자문위원인데, 이분은 언론 시민단체 분이었다"며 "간협이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가 왜 면담에 함께 왔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분이 완강한 반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을 강행 처리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대체 방식이 없다"며 "저희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 여건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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