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폭은 너나 위험하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뭔 타격이 있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기상캐스터 박연진은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반면, 비연예인인 이사라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전혀 신경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최근 방송에 출연해 무려 12년간 심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하며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라 불리는 표예림 씨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표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유 없이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
방송 이후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자신을 표씨의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 4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실명과 졸업사진, 현재 직업, 근황 등을 공개했다.
표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호소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표씨에게 명예훼손죄를 들이밀며 영상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폭로를 가로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다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익 목적 인정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완벽한 사적 복수를 이뤄내 '사이다 엔딩'을 선사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드라마와 같이 완벽한 사적 복수가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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