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 개최…2025년까지 적용
조선업 전용쿼터 5000명 규모 3년간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기간 6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조선업 전용 외국인근로자를 5000명 할당한다. 이번 조치로 조선업 내 인력 충원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전용 쿼터제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선업은 전체 제조업 쿼터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하는 절차로 인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으로 이 중 조선업은 2344명을 배정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조선업의 인원부족률은 6.4%(4571명)으로, 전 업종 부족률 5.3%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일감이 몰린 하반기에는 인원부족률이 7.4%(5516명)까지 심화했다. 전 업종에서 인력부족률 5.0%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조선업은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 신속히 배정·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E-9 인력은 체류기간(4년 10개월) 경과 시 일단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재입국 가능하다. 재입국까지 장기간인 탓에 인력 공백이 길어져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체류기간 동안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기간은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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