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협의회 솜방망이 경고 처분 비난 '논란'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목포시 새마을부녀회장 A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확정과 관련, 직무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선관위의 '당연 퇴직'이라는 답변이 나오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목포선관위는 새마을부녀회장 A씨 직무유지와 관련 "선거법 상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구·시·군 회원단체 대표자인 목포시 새마을부녀회장은 제60조 제1항 제8호의 직에 해당하는 자다. 이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동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된다"고 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목포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2023.04.21 dw2347@newspim.com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은 1월 27일 목포새마을부녀회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2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새마을회 전남지부는 지난달 27일 윤리워원회를 개최하고 목포새마을부녀회장 A씨에 대해 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비난여론과 함께 목포새마을부녀회 일부 회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직무유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목포새마을부녀회원들은 A회장의 주의 징계에 대해 "정관을 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공직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상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명시돼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지 않고 봐주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회 전남지부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이 재판에서 나온 녹취록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목포새마을회장의 경우 벌금형인 만큼 정관상 주의 조치 결과가 나왔다"며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에서 A씨의 직무유지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새마을운동협의회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w23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