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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 살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금품 '수수자' 수사 방향은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6:48

이정근·강래구 연달아 조사 후 강래구 영장청구
공여자 수사 후 수수자 수사 나설 듯…법조계선 "쉽지 않은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린 압수수색 이후 의혹의 핵심인 강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이번 의혹에서 당시 돈을 수수한 민주당 현역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당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전날 두 번에 걸쳐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며, 당시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및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대전 동구강래구 전 지역위원장이 송영길 전 국회의원과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이 지난해 진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시의회에서 동구 불공정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강래구 SNS캡처, 뉴스핌 DB] 2023.04.17 gyun507@newspim.com

◆ 법조계 "이정근과 연계된 인사들 혐의 입증 가능성 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당시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집행한 윤관석 의원, 강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강 회장은 윤 의원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 6000만원은 300만원씩 나뉘어 현역 의원 10~20명에게 뿌려졌다.

아울러 강 회장이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하자며,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강 회장 등 이 전 부총장과 직접 돈을 주고받은 인물들에 대해선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10개로 만들었더만', '10개 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나온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말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특신 상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고 이 전 부총장이 자백성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관계인이 얽혀 있어 이들이 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 檢 "수수자 특정 속단하긴 일러"…법조계 "자백 끌어내는 것이 '키'"

현재 검찰 수사는 윤 의원과 강 회장, 이 전 부총장 등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공여자들에 집중되고 있다.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선 통상 공여자 측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사안 모두 중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역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복잡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전달돼 금품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금품을 주고받은 인물들이 서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수수자의 경우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 이들을 특정하기까지는 입증 과정이 필요해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관련자들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수자들의 자백이 중요한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현역 의원들이 자백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도 "현금이 전달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매자의 자백으로, 검찰이 자백을 확보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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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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