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는 18일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과세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영광군의회 "남의 밥그릇을 뺏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 [사진=뉴영광군의회] 2023.04.18 ej7648@newspim.com |
이어 "원전 소재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침탈하는 일방적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디"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장영진 의원은 "발전소 소재지가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보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덜 배분받는 것은 지역자원 시설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며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세수의 감소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합의 없는 불공정한 법률 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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