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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시 고개 드는 '집값 띄우기' 시세교란에 철퇴 내려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07:00

집값 높이려 최고가 거래신고 후 취소
시세교란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
강력한 법 적용과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6년전 26억에서 실거래됐던 것이 이달 70억원에 직거래 신고됐는데 집값을 띄우려는 작전세력의 거래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벌어진 거래신고 사례다. 거래는 공인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간 직거래로 이뤄졌다. 직전 거래가격뿐 아니라 비슷한 면적과 비교해도 20억~30억원 높은 금액의 거래로 '집값 띄우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작전 의심 사례 1000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해운대 거래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부동산부 이동훈차장>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호가가 오르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가 늘고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몇 달 뒤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실제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작년 1분기 11.4%, 올해 1~2월에는 44.3% 급격히 상승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 취소 건이라면 매도자와 매수자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 통상 계약을 파기한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 급등할 경우 종종 발생하기로 한다.

하지만 작전을 위한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세를 조장하는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집값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 "범죄적인 수익을 가져가려는 유독가스 같은 범죄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집값 띄우기 거래가 횡횡하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값이 상승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게 된다. 대내외 경제상황, 집값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고 집값이 움직이는 시세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다.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전 거래가격이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집값 띄우기 거래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회복시기에 접어들었다면 더욱 그렇다.

더 큰 문제는 정상적인 거래 취소인지 시세교란을 위한 취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계약기간과 잔금지금일간 시차가 크다면 시세교란에 장기간, 많은 수요자가 노출되게 된다.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수자가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매도자가 계약 파시기 배액배상을 배상했는지 정도로 가려내고 있지만 작전 세력이 금전적인 거래까지 완료했다면 시세조작 행위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감독기관의 강력한 철퇴가 요구된다. 현재 허위계약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세조작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죄를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 행위자의 기대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 집값 띄우기에 피해는 본 선의의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주택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들도 몇 건에 불과한 실거래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주택상황, 경기현황,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적정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높은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세교란으로 금전적인 손실까지는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하길 바랄 뿐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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