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두 달간 해양수산분야 집중안전점검 시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항만, 어항 등 국민이 자주 찾는 해양수산시설 71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 17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두 달간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여객선,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전국에 있는 해양수산시설 717곳이다.
지난해 9월 16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포항 송도부두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
해수부는 이번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점검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안여객선 점검에서는 지난 3월에 위촉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 점검반과 함께 여객선의 각종 설비를 직접 살핀다.
올해 국민안전감독관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구성된 것은 물론, 항해사, 조선소 안전감독, 대학생, 회사원 등 여러 직업군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여객선 점검에는 승선 중인 여객도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어항시설 점검에는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 점검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잔교(해안가에 설치된 접안시설) 하부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을 점검할 때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점검 중 발견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도 강화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대규모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긴급보강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자료는 모두 전산화해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해양수산 시설 안전점검은 열린 관점에서 잠재된 위험까지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국민들이 해양수산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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