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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이달중 주택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 마련…"고가 매입 안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7:28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7:2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돈으론 안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고가 매입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질책이 있은 후 시행자인 LH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말 고분양가 책정으로 미분양이 발생한 일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붉어진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한 재발 방치 차원의 대책이다. 

우선 LH의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매입가 책정은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 약정을 통해 새 건물을 지어 매입하는 신축매입임대사업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매입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정평가 업체도 현재는 매도자와 LH가 각 1인씩 선정해 두 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도자의 평가업체 선정을 배제하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LH는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심의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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