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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6:00

사업가에 받은 명품백 몰수·9억8000만원 추징 요청
알선수재 등 혐의…이정근측, 일부 금품수수는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고 9억8000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에서 "단순한 차용관계일 뿐 알선이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다 입장을 바꿔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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