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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2:47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2:47

선거운동원에 규정 초과 수당 지급
지방선거 공천권 빌미로 금품 수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3·9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등 1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준비기일 때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을 모집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지 등은 알지 못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부총장과 달리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원과 서초구의회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법정 기준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들은 모두 평범한 주부들로 해당 업무가 선거법 위반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당시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당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한 셈이 되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날로 변론을 분리종결하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속행하고 오는 5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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