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조재완 기자 = 코인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배우 성유리 씨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증거수집 정도, 진술 태도에 비추어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렵다"며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있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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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빗썸이 해당 코인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강씨와 절친한 사이로, 강씨의 친분을 이용해 안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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