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명실업 등 업체 4곳, 10년간 입찰담합으로 기소
제일산업측 "일부 담합은 부인…공모·가담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간 총 2200억원에 달하는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목업체 대표 등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명실업 법인과 김모 회장, 박모 제일산업 공동대표, 권모 아이에스동서 사장, 허모 삼성산업 전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이날 제일산업 측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총 54회 입찰 중 49회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나머지 5회는 제일산업이 생산설비나 입찰조건을 갖추지 못해 입찰에 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을 뿐 담합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오는 27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인신청 등 증거조사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54건의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주 물량을 상호 분배하는 등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입찰 매출액은 합계 2225억원으로, 담합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서 발주한 입찰 낙찰가격이 22.5% 상승·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 법인만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 대표가 담합을 직접 승인해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태명실업과 대표 4명을 일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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