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3일 4월중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조례안 5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 대상지 △김제시 가족센터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및 스마트 복합쉼터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공덕면 기소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5개소를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대상지로 선정했다.
김제시의회 4월중 정례 간담회[사진=김제시의회] 2023.04.03 lbs0964@newspim.com |
또 일일명예의원 제도를 올해부터 추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키로 했다. 기관‧사회단체장으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점차 참여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일반인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어 시민참여형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상반기에는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중 행정경제위원회 1명, 안전개발위원회 1명의 일일명예의원을 위촉, 오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사업장 방문에 동행해 주요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이슈사항을 같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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