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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줘? 그럼 임차권"…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가는 세입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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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에도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는 세입자…임차권등기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전국 2850건…전년 보다 4배 증가
전세가격 하락·월세 선호현상…"당분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늘어날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여파다.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수요가 감소하면서 강남권도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사진=윤창빈 기자]

◆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 ↑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부동산은 전국 2850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627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는 서울이 8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803건), 경기(798건), 부산(158건) 순이다. 수도권이 전체 신청건수의 7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임차권 등기가 신청됐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전세값이 크게 하락한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전세가격을 2년전과 똑같이 유지하자니 문의가 오지 않고, 전세가격을 내리자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긴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전세가격을 내릴경우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줘야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최근 전세 만료로 이사를 가게된 신모(34) 씨는 "집주인이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해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했다"면서 "그러던 와중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친해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임차권등기를 걸고 이사를 왔다"고 말했다.

◆ 전세가격 하락·월세 선호현상에 제도도 개선…"당분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늘어날것"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결국 이자를 내야 한다. 특히 대출기간을 위해 필요서류를 챙겨 직접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뒤따른다.

고금리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전세수요가 많이 떨어진 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한층 강화된 점도 호재다. 지금은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임대인의 고의 고지 거부가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급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고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되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서민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임대인이 제대로되지 않은 주소를 등록해놓거나 우편 등을 받지 않는 등 거부하면 결국 시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인의 의도적인 시간 지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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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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