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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출 원천 봉쇄" 세입자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뒤 주담대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6:37

국토부-4개 시중은행-부동산원 시범사업 업무협약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은행과 산하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이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토록 시스템화한 것이다.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5월(KB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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