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뉴:홈을 포함해 총 43만가구가 공급된다. 뉴:홈 적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기금 대출도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내 집 마련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양육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주거면적을 제공한다.
구입・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안).[사진=국토부]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의 일환으로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적으로 2027년까지 신훈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선택이 가능한 뉴:홈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특히 1.9~3.0% 고정금리 등 전용 모기지 지원과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7억원→4억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양육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해 공공분야·임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2자녀 출산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은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으로, 자산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61억원)에서 평균 120%(4.33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일원화 한다.
혼인하거나 자녀 양육시 넓은 면적에 거주가 가능해진다. 기존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면적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해 4인 가구가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산방안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주거면적(3인 40~60㎡, 4일이상 60㎡이상)을 제공하고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복주택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16㎡)을 변경해 면적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32㎡로 확대한다.
신혼·청년층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주거복지 앱(마이홈)을 활용한 자가진단 및 맞춤형 통합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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