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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4월 재판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1:31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했다는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재판이 4월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4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앞서 이들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 매뉴얼에 따르면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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