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가두검사는 운송 및 운반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위험물 이동탱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전복[사진=전북소방본부] 2023.03.24 obliviate12@newspim.com |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의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상태 검사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운송 및 운반에 관한 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 관련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주낙동 소방본부장은 "도로 위 위험물 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넓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면서 "가두단속에 운송자 및 운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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