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노총 산하 B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30) 씨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주 등 도내 8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 7곳 회사에서 약 1억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22 obliviate12@newspim.com |
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을 채용해라"고 강요하며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공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않으면 집회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거나 외국인노동자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거치하고 도내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은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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