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효성·효성중공업,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없음' 결론…공정위 "위법성 판단 곤란"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7:23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7:23

효성, 계열사 진흥기업과 민간 PF 27건 공동수주
이 중 9건은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
공정위, 수주·시공 기여도 비해 과다한 이익 판단
부당지원 입증할 물증 확보 실패…강제 심의종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효성·효성중공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조건이 얼마나 유지한지, 또 실제 부당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계열사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사건배경은 이렇다.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지난 2011년 5월 채권단과 사적워크아웃 계획을 체결하고 2012년 1월부터 기업촉진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주주(55.9%)인 효성은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사수주·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했다. 

2011~2018년 기간 중 진흥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부동산파이낸싱(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 수주했다. 

공정위는 2012~2018년 기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효성이 주간사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이 수주·시공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9건 공사관련 매출액은 5378억원으로,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또 공정위는 효성이 2013년 8~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만유로(한화 약 324억원)로, 매출이익은 13억5000만원 규모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 [사진=효성]

공정당국은 이 2가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 확인 과정에서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결국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심의절차를 마쳤다.   

공정위는 "2가지 행위 모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므로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9건의 공동 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