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석면철거를 이유로 서둘러서 대한방직 폐공장 해체를 자광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대한방직 주변은 석면농도 정화기준 미만이므로 시급하게 철거할 이유가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석면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22개 지점 중 20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석면이 검출된 2개 지점역시 토양오염 정화기준인 0.25%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와 관련해 시정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3.03.16 obliviate12@newspim.com |
또 "전북도가 2017년 실시한 대한방직 공장 주변 4개 지점에서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역시 석면농도가 0.0004~0.0008f/cc로 나타나 기준치 0.01f/cc 미만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염려할 정도가 아니므로 시급하게 철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광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서둘렀고 착공 8일 만에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 국적의 A씨가 6m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자광의 불법이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을 무시 할 수 없다"며 질타하며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는 시급성이 없었음에도 부지개발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서두른 것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안전관리와 인허가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노동자가 안타깝게 희생됐다"며 "노동자의 죽음과 대한방직터 개발을 둘러싼 온갖 불법행위에 전주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착공과 경제 비전 선포식' 행사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의원들은 지난해 12월 7일에 12월 21일 오후 5시에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초대장을 받았다"며 "이날은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조건부 건축물 해체허가 통지한 날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차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보된 날짜는 12월 15일로 의원들은 이보다 앞서 12월 7일 초대장을 받은 것이다"면서 "자광 측은 2차 건축위원회 심의가 열리기도 전 결과를 알고 초대장을 제작한 것이다"고 의아해 했다.
또한 "전주시는 착공신고 전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을 이행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면서 "하지만 전주시는 자광이 불법적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폐공장 철거 착공식'에 단체장이 참석했다"며 "현재 철거공사는 중지됐지만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더했다.
한 의원은 또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하여도 이에 따른 벌금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이번 철거공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광은 맹꽁이를 보호할 동기가 없다"며 "전주시가 나서 맹꽁이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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