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가짜 노조 전임자,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킬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4:09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4:0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짜 노조 전임자'을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사례발표 현장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15일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련 노조가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적발됐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현장교섭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됐다는 것이다.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하는데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하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 근로계약 체결하고 4대 보험 등 서류 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했다. 노조 전임비 이외에도 복지기금이라고 해 통상적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관행도 있었다.

조사 결과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6400만원(20개 현장)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 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 A씨는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었으며, 월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