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15일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총 2만3949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했다"며 "또한 지난 2014년부터 금연지도원을 채용해 흡연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영병 의원은 15일 금연구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023.03.15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지난해 2만7747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과태료 처분은 단 33건에 그쳤다"며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차대의 경우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옥마을, 금연 거리,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꽁초를 쉽게 발견했고 금연 거리 내에서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실정인데도 금연구역을 단속하는 금연지도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주시는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위해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전주시는 단발적인 계획만 수립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더했다.
채 의원은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위해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합동점검 추진이 필요하다"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구획화해 관리하고 업종별 지도점검 및 단속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 및 아동청소년 부서, 경찰청 등 관련부서 협조요청을 통해 합동단속이 진행돼야 한다"며 "전주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대한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을 제한하기 위한 흡연 가능구역 지정도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주시는 시민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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