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및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과 증인채부결정 등을 하게 된다. 증거조사 등에 참여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1.27 yooksa@newspim.com |
이 장관 측은 지난 2월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청구인 측이자 이번 재판의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 의무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은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심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건 검토를 진행해왔다. TF는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축으로 운영되며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한다.
변론 절차 이후 선고 기일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TF를 꾸린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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