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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2조 추가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09:20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09:20

추경호 부총리, 13일 수출투자책임관 회의 개최
올해 무역금융 지원 최대 362.5조→364.5조 확대
간이정액환급신청 2→5년…3년 유예기업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수출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인증 취득시 요건 등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 해외인증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마케팅 시너지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 무역금융 2조 늘리고 지원 실효성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 등의 건의를 받아 고금리로 수출기업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과 정책금융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무역금융 공급을 늘리고 지원의 실효성을 꾀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산업은행) 추가 확대한다. 올해 무역금융은 최대 362조5000억원에서 36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월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6%포인트(p) 금리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원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업이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전달체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무역금융 공급기관 등과 함께 무역금융 공급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인증 및 마케팅 지원도 뒤따른다. 먼저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를 4월 중 구축해 지원 대상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 신기술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지원체계 연계도 병행 추진한다. 일례로 융합 신기술 등 국내 샌드박스 적용 및 해외인증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기회도 확대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통합한국관 확대, 범정부 해외전시회 통합플랫폼 구축 등 해외마케팅 시너지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모집·선정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대상 기업 범위 명확화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로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 있는 품목에 대해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환급신청기간을 확대(2→5년)하고, 간이정액환급 대상 기업 범위를 명확화 한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에 있는 기업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3년간 유예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간이정액환급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인증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인증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온라인 신청화면을 통해 자동심사 여부 등을 표시, 발급 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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