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민단체 반대로 고리원전 건식저장 설명회 무산
전문가 "현재 저장시설로는 부족…특별법 제정돼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인데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민단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부산시의회에서 시의원 등을 상대로 고리원전 내의 건식저장시설 건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단체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현장시위를 벌이면서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사진=뉴스핌DB] |
해당 시민단체는 고리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임시 저장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시 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짓게 되면 이후에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타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에서 꺼내 1차로 옮기는 곳은 습식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전 건설 시 함께 짓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임시 저장을 위해 추가로 짓는 개념이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짓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의회 등을 상대로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85.9%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 포화율이 85.9%에 달하는 고리원전은 오는 2032년 저장시설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된다.
이 예측치 또한 기존의 습식저장시설에 조밀저장대라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포화 시기는 2028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사용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경우 해체 작업을 위해선 기존의 습식저장소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건식저장시설 건립이 불가피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원전 계속운전을 하기로 결정해 사용후핵연료 발생이 더 늘어날 상황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저장시설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어 "아직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없다"며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사용될 거라는 우려는 거둬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관한 문제는 이미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6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처분장의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등의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부안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에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협의부터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미 한참 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법안들은 모두 부지선정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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