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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아파트 관리비는 제2의 월세…비리 근절돼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7:23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7:2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관리비 관련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7일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2023.03.07 min72@newspim.com

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관리비 상승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 중인 국토부·공정위·지자체 합동점검 현장에서 점검반에게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 관리비의 많은 문제점들이 민원과 불만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심한경우 월세나 임대료에 대한 통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관리비로 얹어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합동수사 당시 아파트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거나 재활용품 매각 용역 입찰담합 등이 있었다"면서 "빙산의 일각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적발하는 것보다 통제방안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활용품 매각 용역 입찰담합 개선, 아파트 도색, 방수공사의 특수공법 포함으로 공사비 증가문제 개선, 안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인한 관리비 부담 경감대책 필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부동산원에서도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발주비리를 차단하겠다"면서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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