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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상반기 내 STO 법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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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금융당국·업계와 간담회
일정 수준 요건 갖춘 발행인에 토큰증권 발행 허용
전문가들 "토큰증권 시장 성공은 투자자 보호 달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증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토큰증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3.06 yunyun@newspim.com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성을 지니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구별된다. 토큰 증권은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토큰 증권을 취급할 수 없고, 기존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는 동의하는 한편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의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현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돼 부실한 증권이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만해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불가능한 반면 토근증권만 다른 증권과 달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토큰증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투자한도를 정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감독 과제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지원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꼽았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며 "증권 여부 관련 쟁점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신설예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 제도 관련 인허가·공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큰증권의 전매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STO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신중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안착과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라며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부동산·미술품·금전채권 등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대상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설정 고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규제를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비전형증권의 성격상 인가단위 등에서 발행 규제를 통해 '쓰레기'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큰증권 자체를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닌 파생적 효과를 다듬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토큰화 규모가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STO 시장에서 'K-룰'(rule)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다른 나라의 규범을 참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 측에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토론자로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고, 증권업계에서는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이 나왔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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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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