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개발국 간부 "주권 국가 권리"
지난해 12월에는 "위성개발 중요 실험"
4월 정찰위성 발사 앞두고 명분 축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인공 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인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우주개발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어 왔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은 북한의 국제우주조약 가입 14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하고 "우리 나라는 우주조약 당사국, 등록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해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영상.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06 yjlee@newspim.com |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수는 "인공 지구위성의 다기능화, 고성능화를 실현하고 그 믿음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부단한 진전이 이룩되고 운반 로케트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 우주 과학⋅기술 성과들을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통신, 자원탐사, 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우주조약(Space Treaty)은 1967년 10월 미영소 3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은 1967년, 북한은 2009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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