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천연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됐던 서귀포시 문섬·범섬 보호 조치가 1년 4개월여 만에 변경돼 어로 및 레저 활동이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문섬․범섬 일대를 보호하고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변경된 지짐에는 문섬·범섬 출입 선주와 스쿠버강사의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 연 2회(상·하반기) 이수 및 미이수 시 출입 제한,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도 명시됐다.
문섬과 범섬은 지난 2007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를 통해 출입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어 제주도가 허가한 경우 레저활동 및 낚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하고 예외조항을 삭제해 어로 및 레저활동이 막히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었다.
이에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여 년 동안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섬·범섬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조건부로 공개 제한지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세계유산본부는 2월 23일 서귀포시 지역 선주를 대상으로 법환어촌계 사무실에서 선주 의무사항 등 지침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섬․범섬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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