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립극장, 신기술융합 체험 공간 '실감극장' 7일부터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첨단기술 적용한 실감 영상 체험관·가상 의상·분장 체험존 7일 운영 개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관장 이주현)은 신기술융합 콘텐츠 체험관 '별별실감극장'을 7일부터 일반 관객에게 공개한다.

공연예술과 최신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공간인 '별별실감극장'은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360도로 펼쳐지는 영상과 고품질 사운드로 새로운 예술적 몰입 경험을 제공한다.

'별별실감극장'은 '몰입형 콘텐츠의 서막'이라는 부제로 개발된 총 두 편의 미디어아트로 구성된다.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관객은 국립극장 공연예술 역사를 돌아보고 눈으로 보는 국악관현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사진=국립극장]

1부는 '서막(序幕), 역사를 쌓다'로 국립극장에서 활동한 9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포스터를 소재로 장르별 개성이 묻어나는 다채로운 영상이 펼쳐진다. 국립극단의 '산불'(1962)부터 국립창극단의 '귀토'(2021)까지 1950년 개관 이후 공연예술의 맥을 이어온 국립극장의 역사적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총 10개의 포스터가 미디어아트와 만나 색다른 시각적 재미를 선사한다.

2부는 '희망을 위한 영가(靈歌), 바르도'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 작곡가 황호준의 국악관현악곡 '바르도'와 함께 감상하는 영상 콘텐츠다. 작곡가는 죽은 이가 환생하거나 자유를 찾기까지 머물게 되는 중간 상태를 뜻하는 티베트 불교 용어 바르도에서 영감을 얻었다.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주제 선율로 망자의 영혼이 무사히 좋은 곳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 곡으로 친숙한 선율과 수준 높은 음악적 완성도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기 레퍼토리로 손꼽힌다. 영상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절대적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수묵 담채화 풍의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낸다.

'별별실감극장'은 공연예술박물관 1층, 기존 별오름극장 공간에 위치한다. 1층 로비 공간에는 증강현실 및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는 '별별체험존'도 마련했다. 움직이는 포스터에 본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무빙포스터 코너와 공연 속 주요 등장인물의 분장과 의상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분장·의상 체험 코너가 있다. 국립극장은 최신기술과 공연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신기술융합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