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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사람 얼굴 대신 '개 그림' 합성…대법 "모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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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 "초상권 문제로 얼굴 가린 것" 주장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표현 아냐"…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람 얼굴을 가리기 위해 다른 표현 없이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B씨에 대해 '쌩양아치', '파렴치한 X', '사기꾼', '인간말종' 등이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2~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씨의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 C씨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에 대한 일부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C씨에 대한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사람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C씨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A씨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에 덧붙여 C씨를 개라고 지칭하거나 C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자막 등을 추가해 사용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며 A씨가 효과음·자막을 사용하지 않은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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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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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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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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