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현대건설 신림동 재개발조합 대여금 청구소송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3년02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6일 09:00

신림4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상대 소송
현대건설 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신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06년 신림 4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원을 제출했다. 피고는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사업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는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8억3400만원 상당에 대해 반환채무를 차용금채무로 전환하는 대여금 전환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피고는 그 중 일부 대여금에 대해 다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대건설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줬다.

이런 와중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0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결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현대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이므로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면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억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던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사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없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별개로 체결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사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은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환송결정했다.

대법은 "애초 원고와 피고는 시공사 선정결의의 법적 효력이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소비대차약정도 포함시켜 수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시공사 선정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던 때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