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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건설 신림동 재개발조합 대여금 청구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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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4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상대 소송
현대건설 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신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06년 신림 4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원을 제출했다. 피고는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사업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는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8억3400만원 상당에 대해 반환채무를 차용금채무로 전환하는 대여금 전환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피고는 그 중 일부 대여금에 대해 다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대건설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줬다.

이런 와중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0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결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현대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이므로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면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억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던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사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없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별개로 체결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사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은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환송결정했다.

대법은 "애초 원고와 피고는 시공사 선정결의의 법적 효력이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소비대차약정도 포함시켜 수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시공사 선정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던 때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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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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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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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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