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4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상대 소송
현대건설 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신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06년 신림 4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원을 제출했다. 피고는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사업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는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8억3400만원 상당에 대해 반환채무를 차용금채무로 전환하는 대여금 전환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피고는 그 중 일부 대여금에 대해 다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대건설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줬다.
이런 와중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0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결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현대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이므로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면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억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던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사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없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별개로 체결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사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은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환송결정했다.
대법은 "애초 원고와 피고는 시공사 선정결의의 법적 효력이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소비대차약정도 포함시켜 수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시공사 선정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던 때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