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최모 씨 "부당이익 얻으려했던 것 아냐"
관계사 대표 등 3인도 혐의 대부분 부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받았다는 등 허위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PHC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HC 대표이사 최모 씨와 관계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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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PHC 인수에 일부 차입자금이 사용됐지만 처음부터 부당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계획했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기업사냥꾼이란 이미지는 잘못된 것임을 서두에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 공시를 한 바 없다"며 "주식 매도에 따른 수익금이나 이익도 최씨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PHC 관계사 필로시스 주식을 고가 매도한 혐의, 검찰 수사 전 이메일 등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관계사 대표 이모 씨와 최모 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PHC 관계사 대표 김모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공소사실만 인정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 대부분이 전자 증거인만큼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 열람도 신청했다.
또 검찰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A씨에 대해선 공소제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한 기소 계획을 묻기도 했다.
비상장 의료기기업체 대표였던 최씨는 기업사냥꾼 세력 자금을 이용해 PHC를 무자본 인수한 뒤 코로나 진단키트 등 제조·판매 사업을 소재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들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가로채 약 80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은 PHC를 인수한 뒤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를 국내 최초로 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 등 사기행위로 주가를 조작,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위해 코로나 진단키트와 검체수송배지 등의 임상실험 결과와 의사 서명을 조작하고, 조작한 자료를 우리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 등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PHC 주가 종가는 지난 2020년 3월 19일 775원에서 같은 해 9월 9일 9140원으로 1079% 폭등했다.
chojw@newspim.com